제정 2001. 0. 0. | 개정 2002. 0. 0. | 개정 2003. 0. 0. | 개정 2004. 0. 0. | 개정 2005. 0. 0. |
개정 2006. 0. 0. | 개정 2007. 0. 0. | 개정 2008. 0. 0. | 개정 2009. 0. 0. | 개정 2010. 0. 0. |
개정 2011. 0. 0. | 개정 2012. 0. 0. | 개정 2013. 0. 0. | 개정 2016. 12. 1. |
규정 항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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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는 학생의 희망과 학과 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②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④) | 해당사항 없음 |
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6-③) | 학과 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
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7-④) | 학생은 환경해양학과 교과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 정은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4-③)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 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을 6학점, 박사과정은 9학 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29-②) |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 수는 석⋅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
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2-②) | 「대학원 교학규정」제32조(논문작성계획서)를 따르며 발표하지 않는다. |
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5) | 「대학원 교학규정」제35조(논문지도위원회)에 따른다. |
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사항 (학칙제68조③) | 학사(석사) 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석사(박사) 전공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학사(석사)과정 보충학점 6학점을 이수한다. |
⑩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7-⑧) | 「대학원 교학규정」제17조(수강신청) ⑧항(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이내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과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에 따른다. |
⑪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SCI급 전문학술지 1편 이상 게재하고 반드시 전국규모학회에서 1회 이상 구두발표 한 자로 한다. ※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 |
⑫적용시기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현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