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4979

[장학안내]2024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2023.12.18
수정일
2023.12.18
작성자
고윤재
조회수
362

2023학년도 동계방학 집중근로 장학생 선발 확정 공고

자주 묻는 질문

Q. 선발이 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A. 선발이 되지 않은 이유는 기관-학생 매칭이 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 휴학, 수업연한초과자, 근로장학 중복, 계절학기 수강, 현장학습 참여 등이 있습니다.
       매칭이 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2023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장학생 선발 확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인원: 272명(선발명단 붙임*참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24.1.5.(금) 이후 삭제 예정
- 배정된 기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배정된 근로기관 연락처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선발된 내용을 근로시작일 전까지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 바람

2. 선발기준
1) 사전매칭(한국장학재단 선발)
된 학생(근로기관과 사전매칭이 되지 않으면 선발 불가) 중
2) 전남대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선발제외대상자: 근로장학생 선발요건 미 충족자(성적, 소득), 자퇴·휴학생, 수업연한 초과자, 국가근로 부정수급자, 계절학기(이러닝 제외) 및 현장실습 참여학생, 타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열정장학 참여학생

3. 근로기간 : 2023. 1. 2.(화)~2. 16.(금)
  * 2.16.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하며, 근무 시작일은 근로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근로조건: 1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0시간(주 : 월~일), 월 최대시간 없음. 학기당 최대 520시간 이내/시급 11,150

5. 사전교육【붙임5】사전교육 자료로 대체하니 자료 확인 필독 바람

6. 기관배정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 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대학선발기준 및 선발 현황 -> 홈페이지에서 기관 확인 후, 기관이 다르게 배정되어 있으면 연락바람

7. 문의 : 학생과(☎062-530-1085)

8. 기타 안내사항
- 국가근로장학금은 재학 중에만 수혜 가능함
- 학적변동일(휴학일/졸업일)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
  ▶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국가근로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근로를 중단하여야 함
  ▶ 학적변동일 이후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4조(준수의무) 확인 바람

- 시간표 등록은 계절학기(이러닝)을 듣는 학생들에 한함

9. 행정사항
1) 출근부
① 2021. 3. 1.부터는 재단 홈페이지 또는 신규 출근부 앱에서 업무스케줄 등록 후 출근부 입력
※ PLAY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신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다운로드
②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 위치기반 동의여부는 필수가 아니며,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퇴근 버튼 사용가능
③ 출근부는 장학생이 출퇴근 전후 즉시 입력(장학생은 당일에만 출근부 입력 가능)
④ 분단위 근로시간 입력 가능
※ 30분 단위가 기준(시급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월별 총 근로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미인정 (예: 월 총 근로시간이 20시간 45분일 경우, 20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
 
2) 근무상황부
- 근로내역 입력은 구체적으로 기술(행정업무 작업내용)하고, 아래의 내용 입력은 금지
  (단순노동, 청소, 영업, 판매,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
 
3) 업무스케줄 관리
- 업무스케줄은 실제로 하게 될 업무와 시간을 정확히 작성
- 업무스케줄 작성 후 담당자 승인 없이 출근부 작성이 가능하며, 업무스케줄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시간 이전에 변경 필요
 
4) 기타 유의사항
- (근로지에서) 출퇴근 전후 즉시 근로내용 입력
- 학적 상태가 변동된 경우 학적변동 당일까지만 인정
- 사전교육자료[붙임2] 필독 후 근로 시작 요망

첨부파일